올초부터 경매 관련 책과 유튜브, 네이버 카페 등등을 찾아보며 공부중이었다.
월세로 현금흐름을 만들어서 생활하는게 목표!
근로소득은 주식에 적립식투자를 하고 월세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언제든 퇴사해도 괜찮을 것 같다 ㅎㅎ
일단 경매/공매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분석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경락잔금대출!!
지금은 이것저것 규제가 많아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알지 알아보며 정리해보려고 한다.
일단 내현재상황
-근로소득자
-연봉 8천이하
-신용대출 1억초과(규제 이전 받음)
-규제지역(서울)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보유 중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나와 같은 상황일거라 생각해서
내가 알아본 걸 정리할겸 기록중이다.
부동산 물건의 종류는 크게
주택/주택외물건 으로 나눌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규제 조건과 동일하므로,
규제지역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투자 가능한 물건은
규제지역 주택외 부동산/비규제지역 주택 및 주택외 부동산 !
일단 규제/비규제 공통으로 투자가능한 상가의 경우는
현재 공부해본 바로는
물건분석->임장->입찰 및 낙찰-> 사업자내지않은 근로소득자 상태에서 대출 신청 ->대출 후 잔금처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종합소득세 등 세금처리
순서 이다. 임대차 계약은 낙찰 후 어느순서든 상관없고 사업자도 대출 전에 내도 되는 듯 하다.
근데 근로소득자로 개인대출을 받으려면 dsr 적용이 되고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땐 아니라고 하는데
이부분이 좀 헷갈려서 더 알아보고 추가로 정리해야겠다.
그리고 대출한도도 사업자로 낼 때랑 근로소득자로 낼 때 다르니 이것도 알아봐야겟다.
정리가 좀 되면 실제 입찰해서 경매의 한 싸이클을 경험 해 보는게 가장 중요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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