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 한줄기 단비가 내려온듯 합니다.
바로 이번달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청을 받는데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금리, 신청 방법 등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번달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0.4 ~ 0.9% 퍼센트 더 낮은 금리의 주택 담보 대출을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자 입니다.
과거 보금자리론이나 여러가지 혜택에서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았던 연소득 7천만원 제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특이점, 주의할점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현재 기존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낮은 4~5%대로 책정됐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등 특정 우대 조건을 추가하면, 최소 3.75%의 3%대 대출 금리도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라면 대출 기간에 따라 4.65∼4.9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주택 가격 6억 초과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라면 4.75∼5.0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는 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아 실제 집을 구매하려는 실구매자가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LTV와 DTI는 각각 70%, 60%가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 생애최초주택구매인 경우엔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LTV 80%를 적용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대출받게 되면, 대출을 받는 기간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상품 이용자의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1년마다 점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이용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 대출 처분 기한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을 이용할 지 말지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특례보금자리론 정리 요약
1. 대출을 발목잡던 DSR 미적용
2. 대출시 소득제한 없음
3. LTV 70%, DTI 60%만 적용 / 생애최초는 LTV 80%
4. 주택가격 상한 9억, 대출 한도 5억으로 확대
5. 일시적 1세대 2주택 처분 기한도 2→3년 연장
6.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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