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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직거래 고강도 조사 예정

by 빠른투자자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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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하락기를 맞아 증여의 기회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어제 본 기사에서 21년 1월 이후 일어난 직거래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는 발표를 봤다.

보통 시세의 30%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아 30%를 다운시킨 금액에 증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일단 직거래를 전수조사할 예정인가 보다.

 

부모<->자식 간 거래 혹은 법인<->대표이사 간의 거래와 같이 특수관계인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 하고 있는 거래가 타겟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에 아파트 직거래가 전체거래의 18%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 10월까지 진행예정이며, 21년1월 부터 23년6월 신고예정분까지 우선 조사한다고 한다.

1차 조사 대상은 21년1월~22년8월 신고분이다.

 

위법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국체겅과 경찰청, 지자체에 통보해 엄충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모든 직거래가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저히 낮은 가격의 거래는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한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듣기로는 증여시에 감정평가를 해두고,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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