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지긋지긋하고 반시장질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거의 모두 풀었는데요~
메인 내용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내돈으로 집하나 사려면 세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데 각종 세법을 공부해야하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규제가 없어져서 훨씬 심플해져 거주 이동의 자유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선 가볍게 변경된 내용을 적어 보았고, 다른 글로 하나하나 정리해서 앞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모든 지역 규제 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10년→3년으로 축소
분양가상한제 대부분 해제
2∼5년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
일시적 2주택자도 중과 제외
양도세 부담 일제히 완화
이정도로 요약이 가능한데요~
강남 3구·용산만 규제 유지 나머지 전면 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국토부는 업무보고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걷어냈습니다.
마포, 성동, 동작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들은 2∼3년의 실거주 의무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들이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매제한이 8년→1년으로 줄었습니다.
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23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전매제한 완화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또한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양도세 완화 실거주 요건 폐지 3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비규제지역은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서 소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최고 75%의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폐지됩니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폐지
일반 취득세는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고 1∼3%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8%, 12%의 전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재앙적인 취득세가 사라져서 너무 좋은거 같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이 변경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비규제지역에서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요건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새로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2023.01.03 - [부동산] - 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경 간단 요약(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변경, 실거주 의무 폐지 등)
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경 간단 요약(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변경,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지긋지긋하고 반시장질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거의 모두 풀었는데요~ 메인 내용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역, 규제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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