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폭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이유로
규제들을 없애고 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책과 함께 이러한 정책으로 벌어질 수 있는 효과를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입니다.
현행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최대 12% 입니다.
2주택까지는 8%,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12%를 부과하고 있고,
법인의 취득세는 개인 취득세율의 최고를 부과하기 때문에 12% 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2023년 부터는 취득세 최고세율을 6%로 하향 조정 합니다.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해당 내용은 현재 시행예정단계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시기는 2월 입법 예정이지만,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소급 적용도 없겠지요.
소급적용의 기준일도 2022년 12월 21일이 잔금일일 경우 인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다주택자를 징벌의 대상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 여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아마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면, 취득세 중과 완화와 같은 정책은 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규제를 풀기 좋은 상황이고,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으면서
추후에 다시 금리인하기가 왔을 때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취득세 중과세율로는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 법인과, 개인 3주택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입니다.
사실 3주택이상의 개인과 법인은 취득세 12% 앞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완화로 매수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완화의 수혜는,
서울/수도권 외의 비조정지역(동탄, 광교, 송도, 김포 등의 서울 인접 수도권 신축)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장 많이 떨어진 주택은 2년~4년 이내의 신축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들의 수요 역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법인이나 단기매매사업자들이 경공매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잠시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아쉬운건, 법인 대출이라던가 임대사업자 대출,
생활안정자금의 주택추가구입금지 조항 등등의 대출 관련 규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금리 때문에 대출규제를 푸는건, 가계부채와 경제 상태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 정책이 있는데
이건 다음 포스팅으로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경 간단 요약(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변경, 실거주 의무 폐지 등) (0) | 2023.01.03 |
---|---|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방향 및 서민 금융부담 완화대책 (0) | 2022.12.13 |
부동산 직거래 고강도 조사 예정 (0) | 2022.11.18 |
댓글